지금쯤 세무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바쁘게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는 달이라 중간예납세액 납부도 안내하고, 예정신고 의무 대상인 업체들은 부가세신고도 진행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분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실무 예시는 여전히 위하고-T 회계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참고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칭 "부가가치세"를 좀 더 편하게 부르기 위해 "부가세"로 줄이니 참고해주세요!
목차
1. 부가세 신고의 기본 개념
2. 부가세의 일 년 세무 일정
3. 부가세 신고서 작성법
1. 부가세 신고 기본 개념
1)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물건의 가격에 붙은 채 최종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분식집에서 5,500원 김밥을 사먹고 결제했다면, 음식값은 5,000 원이고 부가세(VAT)가 500 원이 되는 것입니다.
2) 누가 부담하고, 누가 신고하고 납부하나?
이처럼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사업주의 몫입니다. 왜 사업주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일까요? 위의 김밥을 예시로 설명하면,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사면 그 재료에 부가세가 붙고,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 원재료를 사면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렇게 김밥 한 줄을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마다 부가세가 붙게되는데, 이 모든 단계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김밥을 판매할 때 부가세를 일시에 징수하게 되고, 사업자는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금 부담은 소비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2. 부가세의 일 년 세무 일정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되므로, 한 해 동안 1기, 2기로 나눠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하고, 면세사업자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 : ~25일**)
1) 일반과세자(개인/법인)
: 1기 - 1월(작년 7~12월)
: 2기 - 7월(올해 1~6월)
2)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1월(작년 1~12월)
3) 면세사업자(부가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음)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필수로 신고해야 함!
이렇게 1월, 7월이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인데, 중간에 예정신고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년(6개월) 동안 쌓은 부가세를 한번에 납부하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납부할 세금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들은 3개월치 내역을 미리 신고해서 납부하거나,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때 부담할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1) 1기 예정신고 기간 : 4월 (1/1 ~ 3/31)
2) 2기 예정신고 기간 : 10월 (7/1 ~ 9/30)
보통 법인사업자의 경우 총 네번의 신고기간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기간인 1월과 7월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가끔 개인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세액이 매출액 대비 과하게 고지되기도 하는데, 이럴 땐 예정고지세액이 부담되므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통해 미리 한 분기 동안의 부가세를 신고하여 부담을 덜어내기도 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이란?
부가세 중간예납의 개념으로, 부가세 확정신고시 납부하게 될 세금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미리 예정된 금액을 고지하여 부가세 납부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면 사업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엔 중간예납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1) 납부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실무상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유)
2)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과 같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부가세 신고서 작성법
그럼 실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될까요?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예시로 보여드리며,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이 부분은 사업주의 매출과 그에 따른 부가세액을 보여줍니다. 각 항목들은 보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영세(부가세가 0인 것으로, 수출인 경우 영세율에 해당함) 등으로 나뉘어 있어 어떠한 매출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예시) 매출세금계산서로 1천만 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로 5백만 원, 기타 건별 매출로 2백만 원 매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과세표준(총매출액이라 생각하면 됨)은 1천 7백만 원이 되고, 납부할 세금은 170만 원이 됩니다.
② 매입세액
이 부분은 사업주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구입했던 매입내역과 그 부가세액을 보여줍니다. 판매할 상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카드로 부자재들을 구매했거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축수산물 등을 구매한 내역이 있다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 항목에서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곧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되는데, 여기에서 금액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④경감공제세액 입니다.
④ 경감공제세액
위 예시 신고서에선 보이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계" 항목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줄입니다. 이렇게 줄여주는 이유는 사업주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은 정해져있는데,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에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카드수수료 만큼은 온전히 사업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의 카드결제로 인한 일정 비율 만큼의 금액을 부가세액에서 경감시켜주는 것입니다.
⑤ 예정고지세액
이 금액이 위에서 설명했던 예정고지세액입니다. 예시로 올린 신고서를 보면 납부할 세액이 130만 원인데, 미리 납부한 세금 55만 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7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 납부하지 않았다면, 7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130만 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할(또는 환급받을) 세금을 계산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고서를 작성할 때 아래 두가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예정고지세액이 얼마로 고지되었는가?
2)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는가?
→ 두가지 모두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오늘은 이렇게 큰 틀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세무일정, 그리고 신고서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이 되는지 최대한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창한 날씨처럼, 오늘 하루도 다들 즐겁게 보내세요!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