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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Tip] 세무대리인이 하는 일? 세무대리인의 역할 및 한 해 업무 루틴 맛보기

by 프리러너 2024. 10. 12.

이번 글은 세무대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루틴화 되어가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올렸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 뒤늦게나마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업무 루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중요성

 

세무대리인은 말 그대로 세무업무를 대신해서 진행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사업자 또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수행하게 되는데, 기장계약을 통한 경우와 일반 1회성 계약을 통한 경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우선 기장계약을 통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사업자(또는 의뢰인)은 아래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천세신고 (인건비 신고)

  : 매월, 또는 반기별 직원의 입사/퇴사, 사대보험, 사업소득자, 일용직 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신고

  : 반기 또는 분기별 부가세 현황 점검 및 신고 업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및 연말정산 업무

  : 매 월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 해 2월 연말정산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정부지원금 확인

  :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정부지원금을 확인/검토하고, 적용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 두루누리 지원금 등)

5) 세무회계 상담

  :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무자료 작성

  : 은행이나 인증기관 등 세무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 자료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1회성 계약을 통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엔, 세무관련업무에 대한 건별로 세무대리인이 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연말정산신고에 대해 세무사에게 의뢰를 진행한 경우, 연말정산신고 업무에 대한 것만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급여명세서나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업무와 같은 것들은 사업주(또는 의뢰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야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에 따라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심지어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 사업주가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세무 업무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으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의 한 해 루틴

 

그럼 세무대리인은 한 해 동안 언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모든 일을 상세히 말할 순 없지만, 큰 덩어리로 줄여서 월 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팁과 생각도 적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반복되는 업무)

* 10일 -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월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마감

* 말일(매월 말) - 지난 달의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사업소득, 일용직 등)

    → ex. 10월 31일까지 9월분 지급명세서 제출! (10월분 지급명세서는 11월 말일까지 제출!)

 

 

(▼신고 업무 위주로만 나열)

1월 : 원천세 신고 / 부가세 신고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전년도 하반기)

  - 두가지 신고가 겹쳐있어서 매우 바쁠 때입니다. 야근... 안할 수가 없습니다....

 

2월 : 원천세 신고 / 연말정산 신고

  - 연말정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를 너무 늦게 줘서 마무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사업주(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해두길 바랍니다.

  - 관리하는 업체와 직원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말정산 빠르게 마무리하고 바로 법인세 신고 준비 들어가야 좋습니다.

 

3월 : 원천세 신고 / 법인세 신고

  - 법인세 신고가 美쳤거든요. 부가세랑 급이 다릅니다. 한번 경험해보면 저 한마디로 모든게 설명됩니다..

 

4월 : 원천세 신고 / 부가세 예정신고

  - 드디어 한 숨 돌릴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눈치보지 말고 칼퇴근도 하고, 그동안 못썼던 연차도 쓰면서 쉬세요!

  - 이 달 중후반 즈음부턴 종소세 신고 준비 들어가야 좋습니다.

 

5월 : 원천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소세 신고도 美쳤거든요. 법인세만큼은 아니지만,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근.... 전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6월 : 원천세 신고

  - 가능하면 한 연차 이틀 연달아 쓰면서 주말까지 내리 쉬세요. 좀 내 몸 챙겨가면서 일합시다.

  - 그래도 이 달에 5월까지 건드리지 못했던 카드내역,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내역들 정리하길 바랍니다.

 

7월 : 원천세 신고 / 부가세 신고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당해년도 상반기)

  - 우선 10일까진 원천세 신고하는데 집중하길 바랍니다.

  - 부가세 신고만 하면 진짜 끝이니까, 지치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냅시다..!!

 

8월 : 원천세 신고

  -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 서류 요청하는 것만 처리해주면 크게 할 일 없습니다.

  - 노세요!!

 

9월 : 원천세 신고

  - 8월까지의 통장 내역을 받아서 정리해두면 나중에 편합니다.

 

10월 : 원천세 신고 / 부가세 예정신고

  -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들만 신고하면 되니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 빨리 해치우고 통장정리 마저 진행해두면 좋습니다.

 

11월 : 원천세 신고 

  - 크게 할 일이 없으니 집중해서 통장 정리 빨리빨리 진행해두는게 좋습니다. 미리 해두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12월 : 원천세 신고

  - 곧 다가올 1월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추길 바랍니다... 곧 와요...

  - 그래서 남들처럼 남은 연차 몰아서 일주일 휴가 만들고 그럽니다.

 

 

 


 

 

 

위 글의 내용처럼, 세무대리인의 업무는 아무래도 사업주(의뢰인)의 세무 업무를 대신해주는 일이다 보니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지는 한편, 두더지처럼 일만 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신고 업무가 몰려있다 보니 매일 야근하는건 기본이고, 주말에도 당연히 출근해야 한다는 말을 꼭 한번은 듣게 되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 그 모든 것이 내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이직하면 연봉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말이 떠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두드러지는게 재밌게 느껴지지 않나요?)

 

 

 

세무대리인의 업무가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글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든 세무대리인분들, 남은 하반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