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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Tip] 신입 세무대리인을 위한 사대보험, 급여, 공제항목, 전표 입력 방법의 모든 것! - 위하고(Wehago T)

by 프리러너 2024. 8. 8.

 

세무대리인은 회계나 세금 신고대리만 하는 직업인 줄 아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실무를 겪다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입때 처음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업무가 바로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수하면 직원들의 월급이 달라지게 되는데,

뭘 아는게 없으니 너무 부담감이 커서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이야 이번달에 틀려도 다음달에 반영하면 된다는 여유가 생겼지만,

이런 노하우가 생기기 전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실수를 연발했는지...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은 세무대리인이 하는 급여 관리 업무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대보험이란?

2. 급여 공제액 줄이는 방법

3. 급여내역 전표 입력 방법

 

 


 

사대보험이란?

 

직장인이라면 한번 이상 들어봤을 그 단어입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사대보험은 요율(%)에 따라 직원과 고용주(사장)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합니다.

 

2024년 기준 요율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보험 요율
건강보험 보험 요율
고용보험 보험 요율
산재보험 보험 요율 - 업종에 따라 달라짐

 

*특이사항 정리

1)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된다.

2) 고용보험은 직원보다 고용주가 조금씩 더 부담한다.

3) 산재보험은 온전히 고용주가 부담한다.

 

 

이제 이걸 위하고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입력된 급여 정보는 보수총액신고나 상여금에 의해 공제액이 더 커질 수 있지만,

기본급이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한 1년간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 공제액 줄이는 방법

 

그렇다면 내 기본급에서 사대보험이 공제되어 실제로 받는 월급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기본급을 줄이고, 급여항목에 비과세 항목을 더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을 예시로 적용해보겠습니다.

 

 

월급은 동일하게 330만원인데, 비과세 항목으로 나뉘어보니 실제로 받게될 금액(차인지급액)이 커진게 보이시죠?

 

국민연금 - 변동X (매년 7월에 새로 산정된 금액으로 1년간 동일하게 공제됨)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변동O

고용보험 - 변동O

소득세, 지방소득세 - 변동O

 

 

그렇지만 급여항목에 마음대로 비과세 항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예시로 들었던 세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1) 식대 : 최대 월 20만원

     → 사내 급식이나 식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요식업은 식대 적용이 어려움)

2) 자가운전보조금 : 최대 월 20만원

     → 직원 본인 명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며, 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단, 부부 공동 명의 차량 O / 배우자 등 타인 명의 차량 X)

3) 출산(격려금), 자녀육아수당 : 최대 월 10만원

     →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

     → 자녀가 두명 이상이어도, 출산격려금과 자녀보육수당 둘 다 있어도 월 10만원 까지만 비과세 적용 

     (ex. 둘째 출산하고 출산격려금에 기존에 받던 육아수당까지 포함해 50만원을 받았다면 비과세 : 10만원, 과세 : 40만원)

 

 

이렇게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은 위의 대표적인 세가지 외에도 더 있으니,

내가 관리하는 사업장을 파악하고 어떤 항목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공부하는 힘도 길러보아요!)

 

 

 

 

급여 내역 일반전표 입력 방법

이렇게 정리된 급여대장은 급여명세서와 함께 거래처 사장님께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일반전표에도 해당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위하고에선 "급여 - 근로소득관리/연말정산관리 - 회계전표처리" 카테고리에서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변 계정과목을 설정할때 팁을 정리하면,

1) 103. 보통예금 : 회사의 통장에서 급여가 나간것이 확인되었을 때

2) 253. 미지급금 : 아직 통장에서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적용하면 되고, 미지급금은 차후 이체내역이 확인되었을때 자산계정과 상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

각 항목별 거래처코드를 미리 설정해서 적용해두기!

 

회계전표처리 카테고리에서 처음 전표를 추가할때,

각 항목별로 거래처코드를 설정해서 일괄적용시키면 매월 번거롭게 거래처코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른쪽 상단 구석에 있는 메뉴버튼에서 "적요 및 거래처 등록"을 누르면 위와 같은 창이 떠오릅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장기요양 -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소득세 - 세무서

지방세 - 구청 

 

이렇게 설정해두고 나서 "전표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일반전표에 입력이 됩니다.

 

이 전표는 손익계산서에 판매관리비로 입력이 되고,

경비(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로 더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천천히 별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내용이 많이 복잡하진 않으셨죠?

 

여기까지 모두 읽으셨다면 급여대장을 작성하는데 어느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신입이라면 아무래도 압박감이 크게 느껴질텐데,

너무 신경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급여대장 작성 업무 정도는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도 고생하는 전국의 세무대리인분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